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기본 요건: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 1주 평균 15시간 미만 또는 주 2일 이하 근무자는
→ 실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가 지급된 날을 말하며, 아래도 포함됩니다.
- 유급휴일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 출산휴가 중 금품을 받은 기간
❌ 단,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빠진 날은 제외됩니다.
예) 주 5일 근무 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간주되어 계산 제외
✅ 일용직/자영업자/예술인/특고직은 별도 요건 적용
아래 링크에서 상세 자격 확인하세요.



2.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것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됩니다.
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등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 사유 예시
-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성희롱·성폭력 등 사업장에서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초과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지속 불가 + 휴직 불가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 휴직 불가



3.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ㅊ실업 상태'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
- 고용센터 상담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
실업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급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워크넷)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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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기본 요건:- 1주 평균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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