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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결혼 후 소득 초과 시 해지? 정부지원금 지키는 방법 있어요!

by 도움er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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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결혼해서 소득 넘으면 해지해야 할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에 결혼이라는 행복한 변화가 생기면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소득이랑 합쳐져서 기준을 넘을 텐데, 그럼 강제 해지 당하고 지원금도 다 날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이 늘어서 해지되는 것은 성공적인 졸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 결혼 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환수해지'가 아닌 '지급해지' 대상입니다.
  • 지금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필수 요건(교육 이수 등)은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1. 결혼하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기준의 핵심은 가구 소득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구원이 변동되어 배우자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재산정됩니다.

이때 합산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게 되면 유지 기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 2025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약 390만 원 수준입니다.)

2. 소득이 넘으면 '불이익' 받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중도 해지 시 환수(지원금 몰수)"입니다.
하지만 소득 증가로 인한 해지는 나쁜 해지가 아닙니다.

구분 환수해지 (불이익 O) 지급해지 (불이익 X)
사유 본인 적립금 미납, 근로 활동 중단, 교육 미이수 등 약속 불이행 소득 상한 초과(결혼, 연봉 인상 등)로 인해 자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결과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내 원금만 돌려받음)
적립된 정부지원금 전액 수령
(성공적인 중도 졸업)

즉, 결혼으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중도 지급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청년이 자립에 성공하여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지원금을 축하금처럼 모두 지급해 줍니다.

3. 지급해지 방법

보통은 정기 확인조사(매년 상/하반기) 때 소득 변동이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본인이 먼저 처리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 혼인신고로 인한 가구원 변동 및 소득 증가 사실을 알립니다.
  • 중도 지급해지 신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통장 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이때 자금사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4. 지급해지 시 꼭 해야 할 일

'지급해지' 처리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지원금 수령 조건)
  1. 근로 활동 지속: 해지 시점까지 근로를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신고 필수)
  2. 본인 적립금 완납: 매월 10만 원(혹은 그 이상) 저축을 빠뜨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장 중요!
    - 필수 교육 시간(총 10시간 등)을 모두 이수했는지 확인하세요.
    - 해지 신청 시 '돈을 어디에 썼는지/쓸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
소득이 늘어난 건 기쁜 일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지원금, 당당하게 모두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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