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매달 나가는 생활비 때문에라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시급해집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달라진 지급 금액, 지급일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1)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접수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방문으로 접수
3)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회사에서 제출해주기도 함),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서 제출), 육아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자료
4) 신청 완료 후 심사 기간은 보통 14일 이내
3. 육아휴직급여 금액 계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센터에서 1년 6개월간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100% (상한·하한 있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회사에서 월급을 일부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센터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1) 금액: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 70만원
구분 | 금액 기준 | 비고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사후지급 폐지 |
4개월~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
2) 6+6 부모육아 휴직제 금액: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한다.
* 상한액 : 첫 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상한, 첫 4개월: 350만원, 첫 5개월: 4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상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액 : 첫 3개월은 상한 300만원, 4개월~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 상한 160만원
4. 지급일은 언제?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후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 지급 주기: 매월 1회
- 지급 기준일: 신청 완료 기준으로 약 14일 이내
- 지급 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성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하며,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Q2. 급여는 세전 기준인가요?
→ 세전 기준입니다. 단, 실제 수령 시에는 소득세 일부 공제됩니다.
Q3. 퇴사 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육아휴직은 재직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며, 퇴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육아는 참 어려운 여정이지만 온전히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조금이나마 아기 키우기 괜찮은 조건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