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최대 67만원 받기.

by 도움er 2025. 7. 23.
반응형

"매달 월세 내면서 한숨 쉬셨죠? 이 제도 하나면 진짜 숨통 트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전세 및 자가 거주자에게 나라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월세·전세 사는 분들 중 10명 중 3명은 대상인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글 하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안에 확인 가능해요.


 "나도 받을수 있나...?" 하고 궁금하신 분들,  [▼ 자격 확인하기]를 통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자격 확인하기 ▶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신청방법,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여야 해요. 또한 가구원 수, 자산, 실제 거주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요. 아래 표는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여줘요.

소득기준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해요.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근로·사업소득: 세전 수입으로 계산됨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일정 비율로 소득화하여 계산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 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아래 링크에서 '주거급여' 신청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지원금액은?

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상이해요. 서울, 경기, 지방 소도시까지 나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월 지급액 예시입니다.

 

✔️ 임차가구 (전세·월세 거주자)

지역 +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하며, 월세 + 보증금 환산액 합산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 이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기준임대료' 예시
(※ 실제 지원금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낮은 금액 기준)

가구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등)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39,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56,000원
5인 584,000원 448,000원 363,000원 297,000원
6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 거주자)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며, 현금 지원 없이 수선만 가능합니다.

🔨 주택 수선 유형

구분 수선주기 지원한도 예시
경보수 3년 590만 원 도배, 장판 등
중보수 5년 1,095만 원 오수배관, 난방 등
대보수 7년 1,601만 원 지붕, 기둥 등

🧾 소득에 따른 수선비 지원율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7% 이하: 80% 지원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 수선비 10% 가산

상세 내용이 더 보고싶다면?

주거급여 정보 더보기 👆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예요. 쉽게 말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죠.

이 제도는 임차가구(세입자)에게는 월세 지원 형태로, 자가가구(집 소유자)에게는 집수리 비용 형태로 지급돼요. 

 

신청 시 주의할 점과 자주 묻는 오해

  • 무직자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 전세도 지원 가능하지만 기준에 맞는 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차량 보유도 재산 평가에 포함돼요. 특히 2대 이상이면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Q 주거급여는 꼭 세입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가주택 소유자도 ‘자가수선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집 수리 비용을 보조받는 방식입니다.

Q 월세 계약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차가구 기준 지급이 어려워요. 다만 지자체 확인을 통해 예외 인정이 될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Q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어요.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Q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도 동일 가구원으로 포함된다면 가능해요. 다만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이면 가족관계 등록 여부와 실거주 상황이 중요해요.

Q 수급 중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후 임대차계약서 변경 내용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통해 급여액 조정이 필요해요. 꼭 신고하세요!

Q 본인 소유 차량이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

차량 1대는 괜찮지만 고가 차량이나 2대 이상 보유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차량 정보도 꼭 확인하세요.


 

"월세 20~70만 원까지 아끼는 방법, 진작 알았으면 벌써 몇 백은 모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주저 말고 신청하세요. 혹시 모를 권리를 놓치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 주거급여 신청 하기 ▶

 

 

반응형